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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 교실 (6) 대법원 인명용 한자
관리자
2016-07-12
조회수
15,743
첨부파일
(
1
)
201503261747520020775_01[1].jpg (216.7 KB)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출생신고나 개명을 신고할 때에는
한글 이름이 아닌 한문자 이름은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대법원 규칙 제2577호로 인명용 한자가 8,142자로 증가 발표되었읍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 바로가기
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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